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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1 2014고정4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31.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계사 방면에서 화개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 시작지점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을시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운행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부분으로 가드레일 및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가드레일 및 교통표지판을 파손하는 등 시가불상의 피해를 입게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경남 하동군 D 자신의 주소지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 상태인 위 차량을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부터 사고일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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