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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시켜 나오던 중 위 주차장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과 주차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 앞에 세워 다른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차해 두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이동을 위해 차키를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01: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 앞에 세워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차키를 주면 차량을 이동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술에 취한 채 주차요금을 못 내겠다고 말하며 위 경찰관과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및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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