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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8노4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배를 찌르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럼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D, E의 각 증언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손님이 담뱃불로 위협해서 운전을 못하겠다(대리운전 목적지를 중간에 변경하자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일방통행로 3차선 중 3차로에 차를 세워둔 채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한 뒤 대리요금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난 점, ②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거나 원심 법정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는 등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배를 찌르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주장을 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D과 E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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