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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전에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2 병 정도를 마셨고,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거주지인 남양주시 C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당시 대리기사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실이 위치한 E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C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라인 내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35정 )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장에 전면 주차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주차 직후 대리 운전기사와 언쟁을 하였고, 대리 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난 다음 E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라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다시 전진하고 후진을 반복하면서 재차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

라.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와 거주지인 E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100m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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