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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6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차량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으로 올라와 좌회전 후 건물 앞 일방통행로 상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바로 정차하기까지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요금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현장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고,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석 문을 닫고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관할 파출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 강제연행에 의한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10 앞 일방통행로 상에서 C K5승용차량을 역주행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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