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3. 21:50 경 전 북 익산시 부송동 주공 1차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D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근처에 주차된 경찰 차량 안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익산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E이 이를 만류하자, E에게 " 왜 위압감을 조성하냐,
씹할 놈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3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 이런 개새끼들. 후랴 들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