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22. 23: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23: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주 운전 단속 검문 중인 부산사상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에게 욕설을 하고 차로로 내려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음주 운전 단속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 22. 23: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23:3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연행된 후 욕설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 경장 I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I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관 바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