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3.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길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순찰 차로 태워 귀가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쌍둥이 형인 피고인 A이 E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E과 함께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