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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5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서 음주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이천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찰관 D가 E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 물을 주고 1 시간 이후에 측정하라! 시발, 짭새면 다냐!

’라고 말을 하고, E에게 ‘ 불지 마라, 물을 계속 달라고 그래, 한 시간 후에 불어도 괜찮으니까 절대 불지 마라, 경찰관 말을 절대 듣지 마라!’ 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를 지켜보던 이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 씨 발! 경찰이 제대로 안하네!

그딴 식으로 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계속하여 ‘ 씨 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이천 바닥에서 경찰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찰관들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 G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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