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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458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호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호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씩의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2016. 6. 1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한편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피고들은 공동임대인들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주지 않았고 문의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와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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