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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5835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부터 2017.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후 2019. 10. 1.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여주지 않아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0. 1.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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