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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4775
전세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7.8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55,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1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7.85㎡(이하 ‘이 사건 주택’)를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012. 5. 26.부터 2014.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C에게 2012. 4. 14. 4,000,000원, 2012. 5. 25.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2013. 5.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7. 3. 4.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2017.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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