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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2구합11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는 2005. 8. 3. 원고 A을 대표이사, 원고 A의 처(妻)인 원고 B를 감사로 하고 영업목적을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 11. 13.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표> ‘세목’란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8. 30.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A에게 <표> ‘원고 A 지정분’란 기재와 같은 금액, 원고 B에게 <표> ‘원고 B 지정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2011. 8. 30.기준, 원) 원고 A 지정분(원) 원고 B 지정분(원) 부가가치세 2008. 2기 2008. 12. 31. 6,402,920 2008. 9. 30. 8,976,730 6,283,680 897,620 부가가치세 2008. 2기 2009. 03. 31. 58,851,850 2008. 12. 31. 80,391,560 56,274,030 8,039,120 근로소득세 2008. 10월 2009. 03. 31. 400,470 2008. 10. 31. 412,480 288,720 41,240 근로소득세 2008. 11월 2009. 03. 31. 917,720 2008. 11. 30. 945,250 661,670 94,240 법인세 2008년 2009. 12. 31. 114,540,080 2008. 12. 31. 144,091,400 100,863,960 14,409,110 합계 181,113,040 234,817,420 164,372,060 23,481,61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6.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8. 6. 17. E, F과 이 사건 법인을 G에게 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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