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2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으나, 마약의 매수와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