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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524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1) 원고 A 유한회사는 김해시 H 외 20필지 토지 618,039㎡ 및 건물 25,410.34㎡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3. 11. 5. 피고 김해시장에 42,438,275,7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97,531,020원, 지방교육세 169,753,100원, 농어촌특별세 84,876,550원 합계 1,952,160,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 유한회사는 김해시 I 토지 4,815㎡ 및 건물 2,363.07㎡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5. 7. 20. 피고 김해시장에 1,723,185,5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8,927,420원, 지방교육세 6,892,740원, 농어촌특별세 3,446,370원 합계 79,266,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C 유한회사는 경남 함안군 J 외 10필지 토지 18,457㎡ 및 건물 6,210.88㎡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5. 10. 16. 피고 함안군수에 3,918,191,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727,660원, 동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15,672,76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7,836,380원 합계 180,236,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원고 D 유한회사는 경남 함안군 K 토지 3,563㎡ 및 건물 1293.05㎡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8. 16. 피고 함안군수에 741,941,53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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