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1) 원고 A 유한회사는 김해시 H 외 20필지 토지 618,039㎡ 및 건물 25,410.34㎡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3. 11. 5. 피고 김해시장에 42,438,275,7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697,531,020원, 지방교육세 169,753,100원, 농어촌특별세 84,876,550원 합계 1,952,160,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 유한회사는 김해시 I 토지 4,815㎡ 및 건물 2,363.07㎡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5. 7. 20. 피고 김해시장에 1,723,185,5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8,927,420원, 지방교육세 6,892,740원, 농어촌특별세 3,446,370원 합계 79,266,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C 유한회사는 경남 함안군 J 외 10필지 토지 18,457㎡ 및 건물 6,210.88㎡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5. 10. 16. 피고 함안군수에 3,918,191,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727,660원, 동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15,672,76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7,836,380원 합계 180,236,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원고 D 유한회사는 경남 함안군 K 토지 3,563㎡ 및 건물 1293.05㎡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8. 16. 피고 함안군수에 741,941,53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