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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구합692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94,547,850원, 지방교육세 385,656,3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본점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빌딩 D호’(이하 ‘안산 본점’이라 한다)로, 목적을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으로, 대표자 사내이사를 ‘E’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 17. 본점을 ‘평택시 F, 2층’(이하 ‘평택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2011. 8. 19. 본점을 평택 본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9. 1. 주식회사 G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H 대 1,87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3억 7,75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한 취득세 1,204,763,370원, 지방교육세 120,476,330원, 농어촌특별세 60,238,160원 등 합계 1,385,477,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6.부터 2015.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기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2,094,547,850원, 지방교육세 385,656,300원, 농어촌특별세 3,859,910원 등 합계 2,484,064,0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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