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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703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6.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설립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이 2014. 6. 30. 원고의 주주였던 D, E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전부(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수함에 따라 2014. 7.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C이 유일한 임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위 상호 변경 전 원고를 ‘B’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27. 수원시 영통구 F 대 20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4,5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B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과세표준 및 이 사건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수수료 등 93,170,103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와 위

나.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587,453,6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1,621,770원, 지방교육세 117,118,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8,516,360원, 농어촌특별세 186,3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9,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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