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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4 2019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자전거 주차장에서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4. 13:2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0.32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화장지로 싸서 객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체포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사기 안의 필로폰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어 몰수하지 아니함(수사기록 52쪽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을 추징함(수사기록 7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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