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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지인인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불상일의 오전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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