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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2019-H-2405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2019년 9월경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음에도 그 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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