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대리점에서 포드 퓨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 대금 중 23,76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60,379원씩 60개월간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즉시 매각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3,760,000원을 위 D 일산대리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신차), 대출심청서, 대출심사표, 심사 대내외 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부 원부,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6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