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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차량매매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매수한 후 그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12.경 서울 강북구 D빌딩 1층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그랜져HG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금 31,450,000원 중 30,000,000원을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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