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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킨 대출 회사이다.

피고인은 차량운행 목적이 아닌, 자금융통 목적으로, 딜러인 D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처분하여, 누적된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 부평구 E 소재 F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원금 15,000,000원 대출금이 필요하니, 약정이자율 15.9%로 하여 48개월간 매달 할부금 424,34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행 목적이 아닌, 구입 즉시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채무금 변제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미 과다한 채무금이 존재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입금 현황서,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지방법원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기 위하여 I을 상대로 판결을 받는 등 노력 중인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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