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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69;공1978.12.15.(598) 11130]
판시사항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직권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8조 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라 함은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 즉,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을 일컬어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이사건에 있어서 제1심상 피고인들이 불고지죄를 범한 장소는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천리이고, 주거지도 같은곳인데 대하여 피고인이 불고지죄를 범하였다는 곳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피고인의 집이며 피고인의 주거지도 서울인 이상 피고인과 제1심상 피고인들이 일가친척이 된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른바 수인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그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5조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8조 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지와 주거지가 제1심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로 된 이사건을 관할위반이라고 한 제1심판단이 옳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8조 의 관할이 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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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78.7.6.선고 78노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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