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9. 23:4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먹거리타운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살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