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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9. 23:4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먹거리타운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살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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