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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22: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37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18번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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