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2: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37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18번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