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03:4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장 E에게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말해준 후 경장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란 성명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자로 F이라고 서명하여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후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한자로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E으로 하여금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게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