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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4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24. 00:3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담당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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