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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8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1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2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1건의 벌금수배와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G’를 권한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 F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에 ‘E’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제3항과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우측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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