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차량 중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49,431,6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을 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67,49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를 ‘시가 49,431,6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67,49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를 ‘시가 49,431,6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