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1:50경 춘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슈퍼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904,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약도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