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발생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차량 택시운전자의 허락을 받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아주 경미해서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손괴 역시 아주 경미해 5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수리가 완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3행의 ‘수리비 997,0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를 ‘수리비 액수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과도한 수리비가 산정되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사가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이후 ‘불상의 수리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손괴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과도한 수리비가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