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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0,57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또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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