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하복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최영준)
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변론종결
2004. 6.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하복순에게 금 24,857,142원, 원고 차화수, 원고 차선은에게 각 금 16,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하였는바, 그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2, 6 내지 8,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중승 및 당심 증인 유영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차철영(이하 '차철영'이라 한다)은 1998. 4. 9. 피고와 피보험자를 차철영,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4. 9.부터 2018. 4. 9.까지, 보험료를 월 23,500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평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으로 4,000만 원 및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차철영은 2001. 11. 8. 06:1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의 청송상회에서 고추 부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차철영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하복순은 차철영의 처이고, 원고 차화수, 원고 차선은은 차철영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차철영이 작업하던 중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차철영을 덮쳐서 창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고추 부대가 차철영의 가슴부위를 눌러서 차철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② 또한, 차철영은 평소에 매우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비정상적으로 일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가운데 작업을 한 탓으로 인하여 호흡기 계통의 이상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별표 3] 재해분류표 중 17항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또는 24항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서 평일에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차철영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관의 재해 관련 규정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5항은 '재해'를 위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평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분류표상의 분류 항목 중에는 17항으로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과 24항으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 17항 또는 24항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의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야 할 것이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차철영의 사망 경위
(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곽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차철영은 2001. 11. 8. 05: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시장 내의 청송상회에서 이중승, 유영호 등 6명의 동료와 함께 위 청송상회 내에 쌓아 놓은 약 50-60㎏의 고추 부대를 그 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까지 손수레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차철영이 고추 부대 더미 위에 올라가 고추 부대를 들어 아래로 내려 손수레에 싣던 작업을 하던 중 06:10경 갑자기 고추 부대 위에 주저앉아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것을 그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차철영이 사망하였다.
(나) 차철영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차철영의 사망 원인은 직접 사인, 중간 사인, 선행 사인 모두 심폐정지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에 다른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
(다) 차철영은 2000. 6. 29.부터 2000. 7. 3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하여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곽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망 경위와 달리, 차철영이 작업하던 중 고추 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차철영을 덮쳐서 창고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고 고추 부대가 차철영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위 (1)(나)항에서 인정된 사체검안 결과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고 경위에 의하면, 차철영이 고추 운반 작업 도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차철영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차철영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달리 차철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