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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90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 재해(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 :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1.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수하고 16. 불의의 익수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V80-V89 V95-V97 W65-W74 X58-X59 2) 이후 B와 피고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B는 2014. 5. 14. 17:23경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026 소재 물양장(物揚場,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이하 ‘이 사건 물양장’이라 한다

) 앞 바다 속에 잠긴 그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뒷좌석에서 당시 만 5세의 쌍둥이 자녀들과 함께 호흡, 맥박 및 의식이 없고 동공 무반응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자녀들은 발견 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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