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2000. 9. 22.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매월 500,000원을 10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움막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2015. 6. 26. 09:00경 움막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B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 [별표 2]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자연의 힘에 노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5. 6. 25.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수량 36.5mm 정도로 비가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