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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133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2000. 9. 22.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매월 500,000원을 10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움막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2015. 6. 26. 09:00경 움막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B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 [별표 2]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자연의 힘에 노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5. 6. 25.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수량 36.5mm 정도로 비가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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