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26056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D은 ① 2003. 6. 5. 피고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원고 D으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G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② 2006. 2. 24.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H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할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별표2(재해분류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같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13. 추락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7. 1. 25. 08:00경 이천시 I 소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문 앞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남편인 원고 A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원이 곧바로 출동하여 망인을 J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집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2)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J병원의 의사는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