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2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5. 16:20경 울산 남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B, C, D과 함께 C이 외부에서 반입하여 온 술을 마시다가 이 장면을 본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J로부터 "아저씨 이곳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J에게 “야 씨발년아, 개년아 죽고 싶어”라고 욕을 하며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0세)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파손된 의자를 계산대 쪽에 숨겨놓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의자 다리 1개를 들고 “야 씨발년아,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L(44세), 경장인 피해자 M(40세)이 J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B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L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야 씨발 놈들아, 니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씨발 새끼들 니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지"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 M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M의 머리와 허리를 발로 찼다.

그러자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