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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449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4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0:4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 01:3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출입문 교체비 5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0:40경부터 같은 날 01:38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789』 피고인들은 2018. 1. 31. 00:5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술값을 내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 B은 순경 H에게 “개새끼야 나 특전사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H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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