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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215
모욕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2.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가서 인적사항을 밝히겠다며 스스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G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1:57경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인 피해자 I에게 “야 씨발, 돈만 내면 무전취식 안되는거 아냐, 주민등록증 못보여줘, 너 씨발놈 자신있냐,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H에게 “니들 여기서 돈 먹었냐, 이 짭새들,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을 하고, 같은 경찰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리와봐, 내 친구가 검사인데 니들 옷 벗긴다”라고 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0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근무 중이던 경사 I에게 다가가 피고인의머리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다가가 귓가에 입을 대고 “너 씨발놈,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양팔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I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L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모욕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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