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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15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병원 6층에 있는 6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00:30경 술에 취해 타고 있던 휠체어가 그곳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걸리자, 큰소리로 "야 씨팔 바퀴가 왜 걸리적거려, 씨발"이라며 수차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D병원 6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에 걸린 휠체어를 빼내어 입원실로 안내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자, "이런 씨발년들 니들이 뭔데 들어가라 마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D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밀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 병원 1층 로비와 6층 병실을 오가면서 출입문을 차거나 고함을 쳐서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환자간호 및 피해자 F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 2013. 7. 24. 14:10경 술에 취해 위 병원 6병동에 찾아가 그곳 간호과장인 피해자 G에게 "애기야, 퇴원을 시켜도 정형외과장 만나서 퇴원을 시켜야지 니들이 뭔데 비닐봉다리 1개 툭 던져주고 퇴원을 시키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들이 "술을 드시고 간호사들에게 ‘애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내가 술 취했냐, 씨발놈아 내가 술 취했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 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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