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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128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B’이 1918. 11. 29.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모(母) 토지인 김제시 C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D리’에 주소를 둔 ‘B’ 및 그 뒤를 이어 ‘E’에 주소를 둔 ‘F’이 등록되어 있다.

나. ‘김제시 E’에 본적을 둔 ‘G’은 1958. 7. 9.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단독 상속하였다.

H은 1991. 11. 27.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 I와 자녀 J, 원고, K, L이 있었고, I가 2015. 7. 14 사망한 후, 원고와 J, K, L은 2018. 3. 31. ‘G’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B과 원고의 조부인 G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G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소유이다.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B과 원고의 조부인 G은 한자 이름이 동일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인 김제시 C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B 및 F의 주소는 ‘D리’와 ‘E’인데, F은 원고의 조부인 G의 4남과 이름이 같고, 위 주소지는 원고의 조부인 G 및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F의 본적지와 동일하다.

③ 원고의 조부 G이 생존할 당시 김제시 D리에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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