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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5가단12701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제 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명치44년 10. 17. 경기부 서부 C에 주소를 둔 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11. 10. 18. 고양군 E에 주소를 둔 D이 기재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 마포구청장, 서울 F동장, 고양시 덕양구청장, 용인시 G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나 구체적 지번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 B의 인적사항이나 그 생사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등록명의자인 피고 B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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