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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7551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주시 B 전 77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원주시 B 전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후 1964년경 C가 사망함으로써 C의 계모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15. 10. 13. D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원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경성부 종로구 E’에 거주하던 F가 1944. 5.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F가 원고가 주장하는 C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최종소유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C가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경성부 종로구 E’에 주소를 둔 F가 1944. 5.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1, 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최종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F와 원고의 이복형제인 C의 이름 부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원고의 이복형제인 C의 고등학교 학적부상 주소가 ‘종로구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대장에 ‘경성부 종로구 E’이 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C의 고등학교 학적부 195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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