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30. 1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영화관 6층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3일 전 위 영화관에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받았다는 이유로 “나 군 출신이다, 우리 집에 수류탄이 있다, 내가 스티커 받은 일도 기분 나쁜데 수류탄 터트려 버린다, 너희들 모가지 다 베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영화관 'M‘관 입구 화장실 앞에서, 퇴장로를 통해 몰래 영화관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34세)에게 제지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바닥에 드러누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놔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3:1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위 영화관 'M‘관 입구에서, 퇴장로를 통해 몰래 영화관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34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새끼야 놔라,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