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을 뒤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자리를 뜨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 왜 소리를 질러!”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