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나주시 C에 소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19.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6억여 원에 도급받은 전남 완도군 D 소재 E주유소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난간대 지름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 취약한 방향으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신축건물 뒤편 외부옹벽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지름 2.7센티미터 이하의 공사용 철근 등을 사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를 전선정리용타이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뒷면에 설치된 상층부 비계 작업발판으로 연결되는 사다리식 통로를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방지조치 없이 설치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전면 사다리식 통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