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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임대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 위 현장 내 4층 다락방으로 출입하기 위해 설치한 사다리를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걸쳐놓은 지점에서 끝난 나무 사다리를 사용하였고,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4층 테라스 개구부에서 외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감독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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