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소재의 ‘E’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개인 사업주이다.
2012. 5. 14. 실시한 수시감독(안전관리 불량 중ㆍ소건설현장) 결과,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견고한 구조도 아니고 미끄럼방지 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나무사다리를 사용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현장 내 지하 1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건설업 안전ㆍ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각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지시건,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현장대리인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F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G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F을 대신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이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