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강서구 C 소재에서 시공 중인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현장소장이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를 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발주자 F로부터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2,058,075,000원에 도급받아 2019. 1월부터 상시근로자 약 23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2019. 12. 2.에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내에 설치된 A형사다리의 하부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 5층에서 6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 옥상 단부와 지하 1층 계단실 옆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 계단실에서 사용하였던 이동식틀비계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